(서울=뉴스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32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주)한솔 에프엔지(경기 포천) 대표 김모씨(남, 32세)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 21,000박스(70ml × 30포/박스) 시가 1억 5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5개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다 함께 적발되었다.

특히, (주)한솔비엔에프(충남 천안) 대표 박모씨(남, 46세)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00% 원액인 것처럼 표시하여 ‘블루베리농축액’제품 698통(20kg/통)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주)한미식품(경남 함안) 대표 김모씨(여, 49세)는 ‘블루베리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하여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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