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이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상계좌란 은행에서 실물 통장 없이 공과금 수납을 위해 부여하는 계좌로 납부액을 계좌 이체하면 자동으로 수납처리가 이루어진다.

이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벵킹을 이용,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행정 관청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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