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금연구역을 확대 한다.

지난해 12월 ‘진천군 금연 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주유소 60개소, 도시공원 32개소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해당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 시행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 구역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구역에서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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