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열매 진천나눔봉사단은 20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착한가게 업무협약을 맺었다.

‘착한가게’란 매출의 일부를 모아 매월 3만 원 이상의 기부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 실천 가게.

 

기탁자에게는 사랑의 열매 로고가 새긴 착한 가게 현판과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모금된 기부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 지원과 복지활동가 활동, 위기 상황 발생 가구 발굴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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