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홍보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진천 차량화재 사진
진천 차량화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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