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보장 항목을 확대한 2024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 안전 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 금액(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총 8300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의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진천군청 청사
진천군청 청사

 

보장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에 각각 2000만 원을 보장한다.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그 외 사항은 진천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