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벌인다.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 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의 검진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이 된 경우 가능하다.
3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
진천군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벌인다.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 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2만 원의 검진비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이 된 경우 가능하다.
3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