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다.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 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