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씨 “CCTV동영상 악용 꿈에도 몰라 정식후원계좌 통해 입금”
민주충북도당 “돈 봉투 수수의혹 수사당국 신속엄정 수사촉구”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충북도청에서 청년 및 대학생, 간호사,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청주시민들과 함께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충북도청에서 청년 및 대학생, 간호사,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 각계각층의 청주시민들과 함께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이 지난 2022년 10월1일 청주시 상당구 C카페에서 봉투를 받는 영상이 1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O씨가 사실관계를 반박했다.

15일 CCTV에서 봉투를 건 낸 O씨는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우택 부의장에게 봉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정 부의장이 문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을 하고 싶으면 정식후원계좌를 통해 후원하라고 해서 후원회에 입금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CCTV동영상이 이처럼 악용될지 꿈에도 몰랐다. 동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도 했다.

정우택 부의장 측은 기사에 나오는 메모 중 후원계좌 입금과 식사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국회부의장)이 지역구내 카페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정우택 의원 돈 봉투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상호 무소속 청주상당 예비후보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직과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인영 기자 iy0220@hanmail.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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