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19~39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 한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청년 16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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