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는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주제로 홍보에 나선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음향장치가 작동해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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