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월 26일부터 2월말까지 11개 시군과 함께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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