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천군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포형(준 대규모점포, 대형 할인점, 식당 등 제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진천군청 청사
진천군청 청사

 

△실내장식(도배, 도색, 바닥, 전기공사 등) △옥외광고물 △안전․위생 △시스템(POS 신규 구매, 무인주문 시스템 등) 개선.

선정된 업체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자부담 20% 이상)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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