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월 29일까지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받는다.

2007년부터 시행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현재까지 총 75개소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였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 및 가공식품까지도 포함한다.

충청북도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서와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증서 등을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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