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8월 1일부터 신청‧접수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시술비지원사업 8월 1일부터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충북 도내 의료기관에서 난자 냉동 시술을 한 여성으로 중위 소득 180% 이하이며 난소기능 검사 결과 지원 대상에 적합해야 한다.

 

충북도는 1인당 200만원의 시술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0명을 지원하며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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