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충주시‧제천시 등 시지역(군지역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임차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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