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6월 9일까지 대물림 음식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대물림 음식업소’란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업소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손녀 등으로 대물림된 업소를 말한다.

충북도는 대를 이어오는 우리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2003년부터 격년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4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올해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대물림 음식업소로 지정이 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를 200만원씩 지원하고, 시설개선 융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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