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그동안 처리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 적극 나선다.

지금까지 영농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기물은 공단의 비수거 품목으로 무단방치 등 농촌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공단의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군과 협력하여 2023년 신규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는 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의 30%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와 시․군은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거점 배출장소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중 수거를 실시하여, 재활용 처리방안 등을 강구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예정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배출 및 수거체계가 다르므로 영농폐기물 배출요령 등은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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