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은 수변 둘레길 등에 설치된 데크시설의 안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특정감사 시 도출된 문제해결을 위해 수변 둘레길 등에 설치된 데크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특별법」상 의무적 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 추가를 건의했다.

저수지 연안 등 수변에 데크시설을 설치할 경우 데크 이용자의 저수지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데크난간 및 하부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해 현장 여건에 부합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데크 설치 이후에는 이용자가 저수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감사 결과 데크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점검 규정 등 관리기준 미비로 일부 시․군에서는 준공 후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해 하부기초 토사부분 세굴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도는 안전점검․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소홀, 인수받은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실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 미설치 등 특정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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