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했을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지난 7월11일부터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 신청 제외대상자는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이다.


지원비의 신청기한은 2022년 2월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2022년 12월31일 이내이고, 2022년 2월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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