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을 각급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안내했다.
취학통지대상은 내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다.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인터넷과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기우편 두가지 방법으로 병행해 발급된다.
취합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12월 12일까지 세대주가 정부24시(www.gov.kr)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한 후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의 취학통지서 발급 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다.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