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도와 각 시.군 농산물 유통담당, 축산담당 관계자 50명 대상으로 실무자 특별교육을 벌였다.

교육내용은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원산지표시 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시행 제도 △단속업무 실무요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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