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현장중심의 기업애로해결시스템을 구축,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애로해결「현장지원반」이 신규 투자기업 및 이전기업 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은 도내 어디서나 기업애로상담 콜센터로 전화(1644-3872)하거나 e-기업사랑센터(www.ebizcb.net)를 통해 상담 및 현장애로를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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