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가산금이 40% 가량 인하 될 예정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5%(최초 3개월 이내 기준)인 건보료 체납 가산금 요율을 3%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또 연체기간이 각각 6개월과 9개월 경과 10%와 15%까지 높아졌던 가산금 요율도 3개월 이상은 6%, 6개월 이후에는 9%로 낮추도록 했다./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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