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 경영인을 모집한다.

어업인 후계자는 수산업(만 40세 이하)에 종사, 희망하면되고 전업 경영인은 어업면허(만 50세 이하)를 받고 3년 이상 종사한 주민이면 가능하다.

이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산수산사무소(충남 서산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어업인 후계자 4000만원, 전업 경영인 5000만원이고 상환조건은 국고융자 100%,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