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차량 래핑광고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연말까지 일제 정비.단속된다.

충북도는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종전의 법 적용 배제 대상이던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각 시.군, 광고협회, 경찰서 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주 금요일 야간을 포함한 매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정비.단속을 벌인다.

적발 될 경우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지구역 설치나 차량 래핑광고 표시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