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로등이나 전주에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종전의 법 적용 배제 대상이던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각 시.군, 광고협회, 경찰서 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주 금요일 야간을 포함한 매주 1회 이상 집중적으로 정비.단속을 벌인다.
적발 될 경우 불법 유동성 광고물을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지구역 설치나 차량 래핑광고 표시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진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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