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 개정


진천군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끄는 목적으로 진천군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조례까지 개정해 시행한다.

우선 30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하루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게 산업단지 공유재산을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0/1000 이내로 부과한다.

토지 매입 가격의 40% 이내에서 지원하고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타 시‧도 소재 기업 중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가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종전 5%) 범위에서 최고 10억원(종전 2억원)까지 지원 금액을 늘렸다.

이 밖에도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 국내외기업‧창업기업의 임차료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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