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중앙시장) 점포 사용료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 인하를 실시한다.

13일 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72개 점포에 입주한 상인들과 진천중앙시장의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의 3월분 사용료부터 6월까지 사용료를 인하한다.

이와 함께 5일장에 입주한 상인들에게도 같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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