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의 자전거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년.

▲자전거사고 및 사망,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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