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한다.
군청 건축디자인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1매당), 족자형 현수막 500원(1매당), 벽보 300원(10매당), 전단 200원(10매당), 명함형 전단 100원(10매당)으로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