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지난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수치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에 그쳤으나 최소 ‘감봉’에서 중징계인 ‘정직’ 처분까지 내리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각급기관과 학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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