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이 숙박업소, 주유소, 음식점 등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 했다.

보험가입대상은 숙박업,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총 19종 시설이다.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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