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면의 ‘덕산읍’ 승격이 확정됐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는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거해 현행 ‘충북 진천군 덕산면’을 ‘충북 진천군 덕산읍’으로 승인했다.

현재 덕산면은 4월말 기준, 인구 2만3164명, 시가지 구성 인구비율과 도시산업 종사자 가구비율이 각각 80.3%, 82.6%를 나타내 법령이 정한 읍설치 요건을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청은 오는 7월 1일 공식 승격을 목표로 자치법규 제정, 각종 공부 및 대장정비, 안내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6월 28일부터 승격 당일인 7월 1일까지 덕산읍 개청 기념식을 비롯해 가요프로그램 공개방송, 힐링콘서트, 문화공연, 교향악단 초청공연, 덕산읍 발전 미래포럼, 공공기관 개방의 날 행사, 덕산 꿀수박 시식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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