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점검반까지 편성해 29일부터 계도와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 20% 미만 배출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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