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이 15일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6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명에 체납액 2억8000만원, 법인은 8명에 2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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