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선관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단속에 나선다.

웃언 19일 진천군의회를 방문,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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