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상공회의소(회장 심상경)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2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운영기관에 선정, 사업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인턴을 희망하는 청년과 채용희망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 인턴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군필자는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로 전문대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약정 임금의 50%(최대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월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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