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매일신문】진천읍내 정(井)자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이후 상인들이 교통정체와 매출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진천군은 지난 1월부터 정(井)자도로 일방통행에 들어간데 이어 이달부터 일부 통행구간 주차료까지 징수하고 있다.

일방통행 후 상인들은 교성리 회전교차로-농협 삼거리 구간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평과 덕산면 방면에서 읍내로 진입하기가 어려워 결국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상인 A씨는 “특정 업소의 경우 매출이 절반가량이나 뚝 떨어졌다”며 “현재 일방통행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향후 현수막 게시 등 강력한 행동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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