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 ~ 5월간 불법어업 행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포획 금지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등 사용이다.

※ 불법행위 적발 건 : ’16년(35건), ’17년(17건), ’18년(11건), ’19년(24건)

도는 불법어업자에 대해 불법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시설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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