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통학 지원조례」가 지난 24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통학 지원대상을 현행 유・초・특수학교에서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31교 188여명의 학생들이 9월부터 새로 통학 지원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차 추경에 예산 2억4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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