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미이 지난 23일 종교시설을 포함한 게임관련업, 노래연습장, 신고체육시설 등 총 310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운영 중단 및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인 사업장은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경찰과 함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설을 적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소요되는 입원‧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22일 충북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한 기독교계 종교시설 운영실태 점검 결과, 진천군은 47%의 운영률을 보여 충북 평균 35%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안일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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