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모두 20대.
신청기간은 27일까지이며 지원금은 1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3월 17일 기준, 진천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해 진천군에 등록하는 차량소유자(법인)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과(☏043-539-34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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