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은 진천읍내 노후된 검지카메라를 교체했다.

사업비 2800만원을 들여 터미널 인근 미래산부인과 삼거리를 비롯해 5개소 검지카메라 10개를 모두 바꿨다.

검지카메라는 최초 촬영한 사진과 일정 시간 후 다시 촬영한 사진이 동일한 차량으로 인식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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