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883필지, 121만㎡ 대상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진천군 덕산읍 기전리와 석장리 일원 883필지, 121만㎡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무분별한 개발행위,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진천군청은 지난 13일부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덕산읍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 중이며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수목 식재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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