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이달 29일까지 덕산읍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키로 했다.
이곳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우한교민을 수용,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대상에서 제외 한다.
저작권자 ©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