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각 읍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일시적으로 유예된다.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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