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청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가 지난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진천군은 대상차량 4만6655대 가운데 1만2198대(23억500만원)가 선납해 26.1%를 보였다.
이는 제천시 25.9%에 이어 11개 시.군 중 꼴찌서 두 번째다.
증평군 70.5%, 보은군 69%, 옥천군 68.9% 등과 비교할 때 엄청난 차이는 보이고 있다.
진천매일
tm8000@jc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