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또는 실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운전자들이 당국에 적발되는 경우가 늘어나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진천군청은 2018년 16건, 2019년 37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차 적발 50만원부터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 숫자뿐만 아니라 여백까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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