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이 내년부터 덕산읍과 광혜원면에도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자치회 위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덕산읍․광혜원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며,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은 덕산읍․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사람은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수해 주민 대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여 △마을의 문제 및 자원 조사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주민총회(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를 통한 자치계획 확정 △자치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 등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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