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에 따르면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하는 행위 등이 처분 대상이다.
자동차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천 지역 자동차 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8년 16건, 2019년 10월 현재 37건에 이른다.
진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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